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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475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8. 16. 12: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소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직진하며 같은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5. 11. 18. 원고를 상대로 원피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 3,870,000원 중 일부인 1,16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2016. 2. 15.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소로에서 직진 중 대로에서 직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하였다’는 이유로 ① 책임비율을 피고 80%, 원고 20%로, ② 결정금액을 774,000원(= 3,870,000원 × 20%)으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의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6. 3. 10.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심의결정에 따라 2016. 4. 1. 피고에게 774,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상호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6조(제소등)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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