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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320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 16. 08:45경 부산 동구 초량동 한국토지공사 후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초량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역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한국토지공사 맞은 편 도로에 주차해 있던 피고 차량이 부산역광장 방면에서 토지공사후문 쪽으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피고차량이 그대로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 C은 2015. 1. 16.부터 2015. 4. 27.까지 D신경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며, 원고는 C에게 2015. 3. 6.부터 2015. 5. 26.까지 합계 675,4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100%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75,4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심의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심의위원회는 2016. 7. 11. 이 사건 소심의결정을 유지하는 재심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의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가입한 협정당사자이고, 위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6조(제소 등) ①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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