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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나7212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476,630원 및 그 중 4,517,120원에 대하여 2017.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일신용협동조합(이하 ‘제일신협’이라 한다)은 1995. 4. 4. B, C의 연대보증 하에 조합원인 피고에게 적금대출로 1,000만 원을 상환기한 1998. 4. 3., 이자율 연 13.5%, 연체이자율 연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와 연대보증인 B, C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4. 28. 제일신협에게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5년 제475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제일신협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59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1.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청약부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제일신협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제일신협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7. 7. 6.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18,476,630원(원금 4,517,120원, 연체이자 13,959,510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현재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18,476,630원 및 그 중 원금 4,517,120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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