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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8가단2008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296,234원 및 그 중 72,765,515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03. 1. 20.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합병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같다)과 사이에 83,000,000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빛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12.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변제기가 경과하였고, 잔존 원금은 72,765,515원, 연체이자 총액은 299,530,719원이며,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2017. 12. 4. 기준 원리금 372,296,234원(= 원금 72,765,515원 이자 299,530,719원) 및 그 중 원금 72,765,51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을 하나, 자신에 대한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 C은 2016. 9. 27.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1846호로 파산선고를, 같은 법원 2016하면1846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7. 3. 1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2017. 6. 14. 파산폐지결정과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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