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7,454,419원 및 그 중 29,650,673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1996년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해 오던 중 일자불상경부터 그 신용카드이용대금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2) 피고 A은 2003. 2. 27. LG카드 주식회사(후에 신한카드에 합병되었다,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로부터 1,720만 원을 이자 연 19%, 지연이자 24%, 상환방법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 당시 피고 B(피고 A의 배우자)이 신한카드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신한카드는 2013. 6. 21. 피고 A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과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6. 23.경 신한카드의 위임을 받아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한편, 2014. 9. 23.자 기준으로 피고 A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49,866,571원(= 원금 12,508,592원 연체이자 37,357,979원),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77,587,848원(= 원금 17,142,081원 연체이자 60,445,767원)이고,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양수금(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 원리금 합계 127,454,419원(= 49,866,571원 77,587,848원) 및 그 중 원금 29,650,673원(= 12,508,592원 17,142,08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