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30,620,662원, ② 피고 B은 62,448,904원, ③ 피고 C은 62,765,142원, ④ 피고 D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광주시 I 외 다수 필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J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조합의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위 사업에 의해 신축될 아파트 33평형을 공급받고, 조합원 분담금 3억 3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도금 대출을 받거나 기존 중도금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공사로서 피고들의 위 각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국민은행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대출원리금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채무자 대출일 대출금(원)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K 피고 A 피고 A은 종전 대출 채무자인 K로부터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이하 같다.
2003. 07. 29. 29,000,000 2015. 3. 18. 30,620,662원(=원금 26,100,000 연체이자 49,768 지연손해금 4,470,894) 피고 B 2003. 12. 15. 88,500,000 2015. 3. 18. 62,448,904(=원금 52,200,000 연체이자 366,687 지연손해금 9,882,217) L 피고 C 2003. 12. 17. 88,500,000 2015. 3. 18. 62,765,142(=원금 52,200,000 연체이자 682,925 지연손해금 9,882,217) 피고 D 2003. 11. 14. 88,500,000 2015. 3. 18. 62,448,904(=원금 52,200,000 연체이자 366,687 지연손해금 9,882,217) 피고 E 2003. 07. 29. 88,500,000 2015. 3. 18. 61,479,857 =원금 52,200,000 연체이자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