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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03 2014가단2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590,737,866원 및 위 금원 중 금4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2. 16. 피고 A에게 4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1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2014. 5. 20. 기준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590,737,866원(원금 4억 2,000만 원, 이자 10,787,671원, 연체이자 159,950,195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8.5%이다.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590,737,866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4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8.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적용법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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