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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1030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14,122원 및 그 중 30,153,772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삼성카드 카드론대출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3. 7. 25.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고 12,17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삼성카드는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12. 1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양도 무렵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5. 4. 7.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10,390,659원, 연체이자 21,248,231원 등 합계 31,638,890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 31,638,8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갑 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늦어도 2006. 1. 31. 이전에 이미 도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인 2015. 4.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안동농협 대출 부분

가. 갑 1호증의 1, 갑 2, 3호증의 각 2, 갑 4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는 2001. 3. 2. 안동농업협동조합(이하 ‘안동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원을 만기 2002. 3. 1.(그 후 2004. 3. 3.로 연장), 연체이자율 연 1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안동농협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015. 4. 7.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30,153,772원, 연체이자 18,760,350원 등 합계 4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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