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0.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서적 불안정성,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7. 15: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F’ 화장품 매장 내에서 주문한 화장품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의 머리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G(남, 11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14:4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하교 중인 위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음에 만나면 유리접시로 죽여버리겠다”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소지하고 있던 유리접시로 머리와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