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세 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