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7 2020고정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17세)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B건물 D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