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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7 2020고정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17세)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B건물 D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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