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6: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770』 피고인은 2018.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받았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18.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천안시 서북구 B’을 관할하는 천안서북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치)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8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A)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