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0 2018고단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간강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172』 피고인은 2018. 9. 7. 17: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갖고
와. 안 갖고 와 나 15년 감방 살고 나왔다.
나 G야. 깡패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관련 사진 [2018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3회 음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