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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4 2014고합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08.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5. 1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0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종합휴양지로 58-3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던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3. 09: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 이르러 외부 철조망을 타고 담을 넘어 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1층에 있는 향기반 교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 봉투에 담겨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6,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계단을 통해 위 어린이집 2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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