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2쪽 14행부터 17행까지 부분(“1. 나.” 부분)과 3쪽 13행부터 16행까지 부분(“1. 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 3쪽 3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3. 5. 8.”을 추가하고, ③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2, 3행의 “[인정증거]” 부분에 “을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의 감정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4행부터 17행까지 부분 (“1. 나.”항 부분) 순번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분할 전 토지 중 순번 제6, 8 토지는 분할됨이 없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2013.8.16.분할) 비고 지번 소유권 이전등기 사업부지 편입면적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3.5.27.)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13.8.7) 1 고양시 일산동구 I 도로 182㎡ 1979.11.28. 68㎡ 70㎡ J 도로 70 ㎡ 2014.11.6. K 토지에 병합 됨 2 고양시 일산동구 L 도로 400㎡ 1980.5.8. 112㎡ 115㎡ M 도로 88㎡ 3 N 도로 26㎡ 4 O 도로 1㎡ 5 고양시 일산동구 P 도로 99㎡ 1980.5.8. 73㎡ 75㎡ Q 도로 75㎡ 6 고양시 일산동구 R 도로 194㎡ 1982.8.23. 194㎡ 194㎡ R 도로 194㎡ 7 고양시 일산동구 S 도로830㎡ 1979.12.4. 308㎡ 305㎡ T 도로 305㎡ 8 고양시 일산동구 U 도로 402㎡ 1984.3.30. 402㎡ 402㎡ U 도로 402㎡ "나.
1) 피고는 아래 표의 ‘분할 전 토지’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9. 11. 28.부터 1984. 3. 30.까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관청: 국방부 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 중 순번 제6, 8 토지와 순번 제1 내지 5, 7 토지 중 각 일부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변경인가를 거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