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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024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3,300㎡를 분할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은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매 대상 토지는 도로 전면 기준 좌측에서 매매 대상 면적만큼 매도인 책임으로 경계를 측량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C 본 토지는 경계측량성과도 결과에 따라 매매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측량성과도 면적에 적용할 3.3㎡의 가격은 159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확정 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결정한다.

잔금은 2018. 1. 16.에 지급한다.

다만 잔금지급기일은 개발행위 인허가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개발행위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원고는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672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약 3,300㎡를 1,5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건축허가 원고는 피고의 협력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여, 2018. 7. 30.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C E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우측 지적도 표시와 같이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3196㎡, D 답 106㎡, E 답 3422㎡로 각 분할되었다. 2) 위 토지 분할 후에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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