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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7가합170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12.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의 6남 D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위 D의 8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피고의 소종중이다.

나. 1913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는 G의 소유였다가 1934. 9. 8. H, 1944. 1. 26. I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후 피고는 1947. 6. 16. 고양시 일산동구 F 토지에서 분할된 고양시 일산동구 J 전 2,598㎡ 당시 행정구역상 명칭으로는 ‘경기도 고양군 U 전 786평’에 해당한다.

(이하 ‘분할 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08. 6. 9. 분할 J 전 1,403㎡ 2017. 8. 14. 분할 J 전 1,3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K 전 7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L 도로 2008. 8. 29.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37㎡ 2017. 8. 14. 분할 L 도로 3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M 도로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N 전 1,158㎡ 2017. 8. 14. 분할 N 전 1,13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O 전 23㎡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다. 분할 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다음 표 ‘고양시 일산동구’는 생략한다.

의 기재와 같이 2008. 6. 9.자 분할 및 2017. 8. 14.자 분할 과정을 통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또한 1913년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는 P, Q, R, S, T의 소유였다가 1980. 9. 16.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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