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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9 2015가단889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7,002,24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축산 가공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5. 3. 18.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토지의 1/2 지분을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1 고양시 일산동구 B 목장용지 2,314㎡(이하 ‘1번 토지’라 한다) 2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321㎡(이하 ‘2번 토지’라 한다) 3 고양시 일산동구 D 답 2,207㎡ 이하 '3번 토지'라 한다

) 총 계약면적 2,421㎡[(2,314㎡ 321㎡ 2,207㎡) × 1/2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1조 <대금지불>

2. 계약금: 5,000만 원(2015. 3. 18. 지급)

3. 중도금: 없음

4. 잔금: 4억 2,500만 원(2015. 7. 20. 지급) 제6조 <계약의 해지>

3. 본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공장입지의 허가가 불가할 시에는 본 계약은 자연 해지되고, 기수수된 계약금을 즉시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또한 토지 일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지 일부의 입지승인이 불가한 경우에도 부분적인 계약의 해지도 가능하고, 당해 토지 지분율에 따른 수수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로뎀푸드 주식회사(피고로부터 1, 2, 3번 토지의 각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한 회사)(이하 ‘로뎀푸드’라 한다)와 함께 고양시에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2015. 7. 14. 고양시로부터 1번 토지에 관하여만 승인을 받고 2, 3번 토지에 관하여는 지목이 ‘답’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로뎀푸드의 요청으로 2015. 7. 21. 1번 토지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E 목장용지 1,00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분할하였는데, 원고와 로뎀푸드는 원고가 분할 후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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