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경기 고양군 G 전 1,543평(경기 고양군 H는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I이 되었다. 이하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한다. 한편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2. 3. 26.에 1959. 6. 1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0. 11. 25. 고양시 일산동구 J 전 171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565㎡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 및 K 전 1,372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80. 11. 25. 접수 제62345호로 1973. 10.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고양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합병 전 토지, 고양시 일산동구 L 도로 20㎡ 및 고양시 일산동구 E 도로 192㎡는 2000. 1. 25. 합병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E 도로 7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피고 고양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종중원인 피고 B, C,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나 피고 B, C, D는 피고 고양시에게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들인 M, N 또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