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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나2030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82. 8. 10. 고양시 일산동구 F 전 78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6. 1. 23. 고양시 일산동구 F 전 669㎡와 고양시 일산동구 D 도로 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 피고의 도로 포장 내지 개보수 공사 등을 거쳐 현재까지 지방도 G에 포함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5. 10.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5. 10. 26.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어느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의 지분을 소유한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 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84년경 지방도 확ㆍ 포장공사를 통해 도로로 편입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거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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