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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487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3. 25.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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