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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318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일수 돈을 구한다’는 피해자 C(여, 32세)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200만원을 월 5%의 이자로 빌려 주겠다’고 연락하여 2013. 5. 23. 10:10경 서울시 구로구 D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여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1:30경 ‘지금 당장 출금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 옥상에 가서 기다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D아파트 107동 옥상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을 피하자, ‘이러면 기분 나빠서 너와 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힘껏 감싸 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일어나자, 다시 또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근접한 거리에서 노려보며 ‘기분이 나쁘다. 거래를 하기 싫으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목에 뽀뽀를 하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3. 11. 15.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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