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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06 2013고단71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 08: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D과 그 처인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을 더 사러간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지고, 계속하여 집으로 돌아온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재차 술을 사러 가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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