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3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 피해자 D(여, 52세)의 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방 방충망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찾아가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위로 양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술을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