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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8 2018고단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6: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C'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갤 럭 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갤 럭 시 S6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갤 럭 시 S6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 E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오토바이 대금을 충당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갤 럭 시 S6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F 은행 계좌 (G )에 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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