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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60』 피고인은 2018. 5. 13. 경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 갤 럭 시 S7 을 13만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1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26』

1. 2018. 5. 24.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6. 6.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나와 장터에 '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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