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면 정상 적인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휴대전화는 이미 고장이 나서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3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갤 럭 시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면 정상 적인 갤 럭 시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휴대전화는 이미 고장이 나서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서 구매한 전화기가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이 환불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한 이후에 각 절반 정도의 돈을 환불해 준 점, 피고인은 전화기를 보내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