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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23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보내

주면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C) 로 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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