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6고단2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78』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대구 달서구 E 건물 A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25만 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 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9.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7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408』 피고인은 2016. 6. 7.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 장터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 갤 럭 시 S7 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 만 원을 보내면 갤 럭 시 S7 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9』 피고인은 2016. 5. 16. 경 대구 달서구 E 건물 A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65만 원을 송금 하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