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4: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과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된 것에 항의하면서 “E 영창 보내야 한다. 서른 살밖에 안 된 새끼가 나를 체포해서 벌금 물게 생겼다. E 좆같은 새끼 가만히 안둘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2008년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