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5. 2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대신 받아내어 택시기사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에 찾아와 경장 D에게 ‘택시 다시 불러 씨발 놈아’라며 욕설하고, 이를 피해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경장 D를 쫓아가 계속 시비를 걸고, 경장 D의 어깨 견장을 손으로 잡으며 ‘내가 낸 세금으로 어깨에 견장 하나 달아주니까 씨발 놈아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폭언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