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구류 1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1:15경부터 01: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와 경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죽여버릴라. 개 같은 새끼들아, 너희가 예전에 나를 단속했지. 한번 더해봐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한 뒤 지구대 출입구에서 소변을 보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와 경사 G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잡아넣어야 된다. 다른 놈들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고 다니냐. 개자식들아.”라고 욕설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말미암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말미암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약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벌금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므로 구류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