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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757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5. 24. 01:40경 부산 북구 D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놈들아 좆같네, 야이 씨발놈들아 조용히 하면 되잖아 개새끼야, 그냥 가라고 이 바보, 등신 새끼들아 빨리 꺼지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여 약 15분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4. 02:30경 부산 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하였는데 잡아 왔냐, 야이 씨발놈들아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간첩이나 잡지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관공서인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체포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이 A를 체포하려고 할 때, 피고인 B는 위 F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C는 손으로 어깨를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체포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및 위 장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녹화하여 청와대에 올려야겠다,

씨발새끼들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두겠다,

갈 때 까지 가보자, 법원에 가서라도 한번 해보자, 절대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씹할 놈들 경찰관이 사람 치네, 좆같은 놈들, 내가 모가지 다 따버린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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