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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9:41경 울산 남구 C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 피고인의 왼쪽 팔을 칼로 그어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호주머니에 문구용 칼을 꽂고 찾아와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사건에 대해 “불만이 많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팔을 그었다.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내 팔을 잘라도 상관이 없다. 내 목은 내가 딸 것이다.”라며 소지하고 있던 위 문구용 칼을 내보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고 귀가를 재촉하자 피고인은 지구대 밖으로 나와 근처 마트에서 식칼을 사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다시 지구대로 찾아가 지구대 상황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에게 “내가 내 목을 따겠다. 자해를 하겠다. 너희들이 칼을 빼앗아도 내가 집에 가서 내 팔을 자를 것이다. 너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느냐.”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위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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