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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7.7.선고 2016고합229 판결
2016고합229살인,사체유기·2016전고22(병합)부착명령·(병합)보호관찰명령
사건

2016고합229 살인 , 사체유기

2016전고22 ( 병합 ) 부착명령

2016초기 1381 ( 병합 )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전○○ ( 68 - 1 ) , 택배기사

주거 인천 서구 단봉로

등록기준지 상주시 ○○면

검사

최창호 ( 기소 ) , 이윤구 , 박경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 ( 국선 )

판결선고

2016 . 7 .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 범죄사실 ]

1 . 살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2016 . 2 . 27 . 01 : 00경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 자 류○○ ( 여 , 45세 ) 를 처음 만나 약 2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헤 어졌는데 같은 날 03 : 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통화를 하면서 20 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4 : 17경 인천 서구 완정로 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2 . 27 . 04 : 40경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와 침 대에 누워 서로 애무를 하며 그곳에 설치된 TV를 통해 영화를 보다가 같은 날 06 : 00 경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 고 ,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몇 번 빨다가 " 성기를 빨아주는 대가로 20만 원을 더 줘야 한다 . 자지도 서지 않는 게 뭐하려고 모텔에 왔냐 . 좆같은 놈 . " 이라고 하며 욕설 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 음먹고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뒤집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그곳 침대 매트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의 전선을 피해자의 목 앞 부위 에 걸고 약 5분간 뒤로 힘껏 잡아당겨 그로 인한 경부압박 질식으로 피해자를 사망하 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 워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6 . 2 . 27 . 06 :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어깨에 들쳐 메고 나와 위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인천82바○호 택배 배달용 화물차량 짐칸에 사체를 실었고 , 같은 날 07 : 00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805 도로상에서 사체를 위 화물차량 짐칸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 안에 집어넣었으며 , 위 플라스틱 박스 를 짐칸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일 택배 업무를 마친 후 같은 날 23 : 00경 위 화 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모친의 거주지로서 피고인도 어릴 때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상주시 ○○면으로 출발하였다 .

피고인은 2016 . 2 . 28 . 06 : 30경 위와 같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면에 도 착한 다음 그곳 도로 옆의 농수로에 매립된 콘크리트 재질 원형 관 ( 길이 약 6m ) 안에 사체를 집어넣었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

[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나 그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 를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정○○ , 이○○ , 이●● , 박○○ ,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부검감정서 , 사체검안서 및 검시결과서 , 각 감정의뢰회보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순

번 138 )

1 . 각 수사보고 ( ○○모텔 CCTV 확인 , 피의자 행적 수사 , 사체유기 장소 지도확인 , 사체

유기장소 확인 , 피해자의 소각된 소지품 사진 첨부 , 범행 흉기로 사용된 전기선 확

인 , 피해자의 유족 정○○ 전화진술 청취보고 ) 및 그 첨부자료

1 . 각 내사보고 ( ○○모텔 CCTV 수사 , ○○모텔 CCTV 종합 , 블랙박스 분석 내사 , 블랙

박스 및 CCTV 분석 종합 ) 및 그 첨부자료

[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분석 결과서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 ② 피고인에 대한 가정 및 사회 내 지지체계가 미흡한 점 , ③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폭음을 일삼아 왔고 , 이 사건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전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점 ,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택배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위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 사체를 유기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61조 제1항 ( 사체유기의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

1 . 전자장치 부착명령

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사체유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유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

기준에서 정한 것에 따름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 2 . 27 . 새벽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 그런데 피고인은 위 모텔 방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 그러던 중 피해자 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모 텔 방 침대 매트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의 전선을 피해자의 목 앞 부위에 걸고 양손으 로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당시 피 해자로부터 " 돈을 주겠다 . 이렇게 하지 말라 . " 는 말을 듣고서도 위 전선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 피고인이 힘을 준 나머지 위 전선이 일부 끊어지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살해하고 난 직후부터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한 작업에 착 수하였다 . 먼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체에 피 해자의 옷을 다시 모두 입혔고 , 피해자의 립스틱 , 가방 , 지갑 등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모두 챙겨 나왔다 . 이후 피고인은 마치 만취한 사람을 들쳐 업고 나가는 것처럼 피해 자의 사체를 들쳐 업고 위 모텔을 빠져나가 피고인의 택배 차량에 피해자의 사체를 실 었으며 , 사체를 위 택배 차량 짐칸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넣은 채 평소와 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인천 서구 일대 지역에서 위 택배 차량을 운전하면서 택배 업무를 하 였다 .

택배 업무 종료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위 택배 차량을 경 상북도에 있는 상주시 ○○면까지 운전하여 갔고 , 그곳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에서 마침 깨어 있던 모친을 마주치자 "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다 " 고 둘러댔다 . 그 후 피고인 은 모친의 집에서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위 집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도로 옆 에 풀숲으로 덮여 눈에 잘 띄지 않는 농수로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농수로에 매립된 콘 크리트 재질 원형 관 안에 사체를 집어넣기로 결심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면 신원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 위 모텔을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해 옷을 입혀 둔 피해자의 사체에서 다시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사체를 웅크리게 하여 위 콘크리 트 원형 관 안에 깊숙하게 집어 넣었으며 , 피해자로부터 벗긴 위 옷과 립스틱 , 가방 , 지 갑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한데 모아 인근의 쓰레기 소각용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여 소각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범행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소와 같이 생 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종되고 나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기록이 발견 되었음에도 2016 . 3 . 13 .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통화기록 은 왜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 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적이 드러나 2016 . 3 . 21 . 새벽경 체포되었음에도 같은 날 아침경까지는 " 위 모텔 방 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뺨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쓰러져서 움직임이 없자 피해자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피해자를 들쳐 업고 위 모텔 방 을 나와서 위 모텔 주차장 바깥 담 쪽에 피해자를 두고 나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 행의 구체적 경위와 방법을 숨겼다 . 그러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에야 비로소 "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맞고 피해자의 사체는 유기하여 버렸다 " 고 진술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백함으로써 피해자의 시신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6 . 3 . 22 . 에야 심하게 부패된 채 발견되었다 .

피해자는 조선족으로서 1970년생이며 , 어릴 때 부모가 사망한 후 다른 집에 입양되 어 자라 오다가 18년 전 정○○와 결혼하여 정착하였고 , 슬하에 1999년생 , 2007년생의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만 으로 다른 사람의 처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고 , 자신의

살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비참한 모습으로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겨 주었으며 ,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세영

판사 이기홍

판사 김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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