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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14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9.경 아는 사람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8세)와 사귀던 중 2013. 7. 27.경부터 강원 인제군 E 빌라 201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00:30경 위 E 빌라 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문제로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다툼 하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 씹새끼야, 니가 뭐 잘했다고 때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 씹새끼야, 넌 나를 수시로 두들겨 팼던 F(전 남편)이 하고 똑같은 놈이다.”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가동시켜 놓은 채 피해자의 사체를 집 안에 방치하던 중 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7.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그곳에 있던 이불 2장, 침대커버 1장으로 감싼 뒤 미리 준비한 흰색 나일론 줄을 이용하여 묶은 후 피해자 소유의 G K3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 갈천리 구룡령 56호 국도변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03:40경 위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끌어낸 후 그곳에 있던 도로변 절벽 10미터 아래 풀숲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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