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552 살인 , 사체유기
피고인
양00 , 무직
검사
김주현 ( 기소 ) , 배상윤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OO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살인
피고인은 2011 . 8 . 19 . 11 : 00경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 남편 이 00이 피고인이 출산한 피해자 ( 여 , 생후 15일 ) 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친자식이 아니 라고 의심하자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피해자의 전신을 수건으로 덮은 후 그 위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질식케 하여 살해하였다 .
2 .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1 . 8 . 30 . 10 : 00경 대전 동구 중동 중앙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 위 제1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수건에 감싸 비닐봉지와 쓰레기봉투에 담은 후 이를 쇼핑 백 안에 넣어 위 화장실 안에 두고 나와 사체를 유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00 , 강00 , 이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수사보고 ( 변사 사건 수사 )
1 . 각 감정의뢰회보 ,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 시체검안서
1 . 변사 현장 사진 , 중앙시장 내 CCTV 사진 , 출산자현황 ( 을지대학병원 ) , 현장사진 ( 범죄
현장 및 중앙시장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61조 제1항 ( 사체유기의 점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7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 제2유형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0년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기
3 .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 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 또한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 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 자녀를 돌보아주고 보살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 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 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친자가 아니라는 의심 을 받고 , 여러 번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낳은 어린 딸을 스스로 살해하는 행동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이러한 행 위로 생후 15일의 영아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 게다가 피고인은 그 사체를 열흘이나 옥상에 방치하다가 공중화장실에 버 렸고 ,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후에는 “ 내 딸은 입양시켰다 . ” 라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 면하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든다 .
비록 유족인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 피해자의 부는 이 사 건의 결정적인 계기와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 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처벌불원 의사를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 .
다만 ,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태 어났고 ,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자 두려운 마음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평범한 가정 주부였던 점 , 피고인에게 피해자 외에도 12세 , 8세 , 7세인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주진오
판사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