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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4.18.선고 2013고합142 판결
살인,사체유기
사건

2013고합142 살인, 사체유기

피고인

A

검사

박은정(기소 ),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4.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9.경 아는 사람의 소개로 피해자 D(여 , 28세)와 사귀던 중 2013. 7 . 27.경부터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 빌라 201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00:30경 위 F 빌라 201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 어온 문제로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다툼 하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 씹새끼야, 니가 뭐 잘했다고 때리냐, 이 개새끼 야."라고 욕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앉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 이 씹새끼야, 넌 나를 수시로 두들겨 팼던 G( 전 남편) 이 하고 똑같은 놈이다. "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분간 힘껏 졸라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 려워 사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컨을 가동시켜 놓은 채 피해자의 사체를 집 안에 방치하던 중 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7.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그곳에 있던 이불 2장, 침대커버 1장으로 감싼 뒤 미리 준비한 흰색 나일론 줄을 이용하여 묶은 후 피해자 소유의 H K3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 갈천리 구룡령 56호 국도변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03:40경 위 자동차 트 렁크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끌어낸 후 그곳에 있던 도로변 절벽 10미터 아래 풀숲에 버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

1. 수사보고(변사현장 확인, 사체 사진, 범행현장 사진, 나일론 끈 출처, 사인 미상, 사

체운반 상황, 사인 확인 등 )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나 .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사체유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

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 해자의 사체를 찾는 것에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반면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 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 망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말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넌 나를 수시로 두들겨 팼던 전 남편 G이하고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 였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약 5분 동안이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고, 그 외에 뚜렷한 살해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 관 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 저녁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만난 여종업원 을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태워 함께 속초 등에 놀러가 구두를 사주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사체가 부패하여 이불이 젖어있는 것을 보고 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후, 불심검문을 피하 기 위하여 군복으로 갈아입고 유기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사체가 나뭇가지에 걸려 발견 될 것을 우려하여 사체를 이동시키는데 사용했던 멜빵을 분리하여 따로 버리는 등 사 체유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거지와 관련된 다수의 계약관계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외한 피해자의 모든 유품을 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후에도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모친 및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2013. 10. 경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행방을 찾고 있 는 와중에도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도 피해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체는 살해된 후 약 3개월가량이 지나서야 눈, 코, 입 등 얼굴을 전 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주기 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총 7인) 및 양형의견

1. 유 ·무죄 판단

가. 살인: 만장일치 유죄

나. 사체유기: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가. 징역 13년: 1명

나. 징역 14년: 3명

다 . 징역 16년: 2명

라. 징역 37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강성수 (재판장)

이희경

이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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