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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55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8. 19. 1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남편인 D이 피고인이 출산한 피해자(여, 생후 15일)의 혈액형이 이상하다면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건으로 덮은 후 그 위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질식케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1. 8. 30. 10:00경 대전 동구 E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수건에 감싸 비닐봉지와 쓰레기봉투에 담은 후 이를 쇼핑 백 안에 넣어 위 화장실 안에 두고 나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 사건 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변사 현장 사진, E시장 내 CCTV 사진, 출산자현황(H병원), 현장사진(범죄 현장 및 E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10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유기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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