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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5.11.선고 2009고합103 판결
살인,사체유기
사건

2009고합103 살인, 사체유기

피고인

노동

노동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검사

정유리, 박선민

변호인

배삼원

7명

판결선고

2009. 5.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압수된 식칼 1자루 (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번호 1 ), 손도끼 1자루 ( 압수조서의 압수목록번호 2 ), 쇠톱 1자루 (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번호 3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공고 동창생인 피해자 A ( 20세 ) 과 함께 2009. 1. 경 대구로 올라와 원룸을 얻어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함께 지내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피고인을 구타하고, 심지어 라이터 불로 피고인의 복과 가슴, 얼굴을 지져 화상을 입히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왔다 .

피고인은 2009. 2. 17. 14 : 30경 대구 수성구,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구타를 하다가 " 자고 일어나서 죽여 버리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주방에서 식칼 ( 전체 길이 30㎝, 칼날 길이 18㎝,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번호 1 ) 을 가지고 와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복부, 좌측 눈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폐장의 파열로 인한 우측 흉강 내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 : 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분리하여 나누어 버리기로 마음먹고, 인근 철물점에서 손도끼 ( 전체 길이 36cm, 날길이 8cm,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번호 2 ) 와 쇠톱 ( 전체 길이 48㎝, 날길이 31㎝,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번호 3 )

을 구입하여 원룸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실 안으로 옮겨 손도 끼로 양팔을 자르고, 칼과 쇠톱으로 양다리를 잘라 내었다. 피고인은 양다리를 라면상자에 담아 위 원룸과 근처 여관 건물사이에 버리고, 피해자의 몸통은 오토바이 커버에 싸서 계단을 이용해서 끌고 내려와 모텔 주차장 벽면에 붙인 후 합판으로 가리고, 피해자의 양팔은 쇼핑백에 담아 동대구고속터미널 사물함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시체검안서 첨부,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사체유기 장면 첨부 , 피해자 누나 전화통화 보고 )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61조 제1항 ( 사체유기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볼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식칼 , 손도끼, 쇠톱 등을 이용하여 사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것이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며 범행의 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내어 버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이 엽기적인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 다만, 그 범행 동기에 있어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저질러진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 자고 일어나서 죽여버리겠다 " 라는 협박을 받은 끝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2일 후,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대구 에서 만나자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이에 순순히 응하여 체포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되, 양형토의에 있어서 유기징역형의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의 평균 제시 형량이 14. 4년인 점 및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배심원 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인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15년인 점 등을 함께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살인, 사체유기 모두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17년

○ 최하 징역 13년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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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심동영 - - -

판사박현숙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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