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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137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옥환(기소), 민경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영관(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교도관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은 후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위 교도관의 가슴 부위에 들이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교도관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수용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행위가 금지사항이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조사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도관들을 신뢰할 수 없어 자신의 물건을 직접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조사거실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어서 교도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교도관들의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5. 10: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기결2팀 사무실에서 2010. 12. 중순경 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가 청결의무 위반이므로 이를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수 회 불응한 것 때문에 위 교도소 보안과 기동순찰팀 소속 피해자 교위 공소외 1로부터 조사거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자신의 사물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교도소 조사거실에서 검신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검신 좋아하네, 니들이 뭔데 조사거실에 입실시키고 니들 맘대로 검신을 하냐. 좆같은 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들이박을 듯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형법 제136조 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또한, 수형자의 경우에도 국가는 수형자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 헌법 제10조 )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으므로, 수형자의 지위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몇몇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역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수용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를 통한 기본권의 제한은 수형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인정된 기본적 사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4.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10. 8. 12.경 다른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교도관들이 이를 방임한 사실을 고발하여 일부 교도관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 내 비위사실을 고발한 것 때문에 교도관들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교도관들을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도 하는 등으로 교도관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교도관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수용거실 벽면 등에 부착한 여자연예인의 수영복 사진을 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컷의 본능이다”라는 취지로 대꾸하였을 뿐 사진을 떼지 않았고, 잠시 후 교도관 공소외 2는 피고인을 기결2팀 사무실로 데려가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에 관하여 자술서를 쓰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도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교도관들로부터 겪은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교도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기 위해 조사거실로 이동하여 조사하겠다고 명령하자 피고인은 조사거실로 이동하기 전에 자신의 방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등이 분실될 수 있으니 직접 가져와야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교도관들은 나중에 가져다주겠으니 일단 조사거실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기결2팀 사무실에서 나와 조사거실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조사거실로 갈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도관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교도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채 강제로 조사거실로 데려갔고 신체검사 등을 위하여 옷을 벗을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은 “니들이 뭔데 그러냐”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검신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교도관 공소외 1의 가슴부위에 부딪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결국 2011. 1. 21. 금치 45일의 징벌을 부과 받았는데, 그 징벌사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사수용을 위한 동행과정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부정물품을 제작하거나 반입했다는 점 등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예인 사진을 부착함으로써 청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교도관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연예인 사진을 떼라고 지시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는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3항 은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교도소 내 복도에 부착된 ‘수용생활안내’에는 ‘거실 내 정리정돈 및 벽면에 낙서나 허가된 부착물 이외의 그림 등 부착금지’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용자들이 교도소 수용거실 벽면 등에 사진이나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고, 교도관들의 적절한 감독과 지시에 의해 어느 정도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에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형집행법 제4조 등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형의 집행과 도주의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나아가 형집행법 제26조 에 의하면 수용자는 서신·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가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점, ② 형집행법 제32조 의 청결의무는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공중의 위생을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 교도소 시설 등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수용거실 벽면 등에 사진 1~2장을 부착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한 내부규칙 내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함께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3은 당심법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도 위와 같은 종류의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당하거나 조사거실로 끌려가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거실 벽면에 부착한 이 사건 연예인 사진은 법률상 수용자에게 구독이 허가된 신문 등에서 오려낸 것으로 그 사진의 종류나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이라거나 유해한 것으로서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생활규칙 중 하나인 “벽면에 허가된 부착물 이외의 그림 등 부착금지”는 결국 청결한 교정환경을 유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수용거실 벽면 등에 개인적 취향에 따른 그림이나 사진 등의 부착물을 몇 장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형집행법 제4조 제5조 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용자들에게도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⑥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용거실 벽면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간신문지 등에서 오려낸 ‘여자 연예인의 수영복 사진’ 1~2장을 붙인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진의 개수나 사진의 출처, 부착된 경위,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청결의무나 그 밖의 수용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생활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교도관 공소외 2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연예인 사진’을 떼어내라고 한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교도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고 보호장비(수갑)를 사용한 행위 및 검신을 요구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교도관 공소외 2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려고 한 당초의 목적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결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착물을 떼어내라는 교도관의 지시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연속적인 교도관들의 행위 즉, 교도관들이 이 사건 당시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술서의 작성을 강요하고 조사거실에 피고인을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일련의 직무집행 역시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에 의하면,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수용자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징벌대상자가 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려고 한 목적이나 그 이후 피고인이 조사거실에 수용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분리수용할 당시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교도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피고인이 교도관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단 징벌 부과와 보호장구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도관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은 것은 교도관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교도관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보호장구(수갑)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 및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검신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도 같은 이유에서 모두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교도관들의 행위는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항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교도관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몇 차례 흔든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도관 등이 불법적으로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분리수용하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보일 뿐이고, 또 그 이후의 검신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역시 피고인이 교도관들의 위법한 조사거실 수용 및 검신요구 행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도중에 위 교도관의 가슴을 향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대다가 서로 부딪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교도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소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성진 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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