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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단 135, 271, 2017 고단 49 사건의 경우 교도관들의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이 있었고, 2016 고단 196 사건의 경우 교도관의 위법한 조사 수용 집행이 있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2016 고단 236 사건의 경우 당시 교도 관은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한 내용 및 이에 기초한 변호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양형 부당 주장도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도소 수용 중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중 보건의사나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일련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반복적으로 교도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바, 피고인은 언제라도 교도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거나 교도관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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