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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22 2011고단2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10: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C팀 사무실에서 2010. 12. 중순경 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가 청결의무 위반이므로 이를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수 회 불응한 것 때문에 위 교도소 보완과 D팀 피해자 교위 E으로부터 조사거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자신의 사물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교도소 조사거실에서 검신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검신 좋아하네, 니들이 뭔데 조사거실에 입실시키고 니들 맘대로 검신을 하냐. 좆같은 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들이박을 듯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F,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검증 결과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도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연예인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이 위 지시에 불응하자 피고인을 조사거실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위 교도관들이 조사거실로 데리고 가는 도중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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