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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1198 판결
[공무집행방해][공2014하,2143]
판시사항

[1] 교정시설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해 교도관이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 제105조 제1항 , 제3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와 같은 수용자의 청결의무와 규율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소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수용시설에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소장이 유지하려는 수용시설 본래의 청결상태를 훼손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는 점, 수용시설에 부착될 부착물의 허용 기준 설정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허용 기준 설정 자체를 두고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인권 존중 조항( 제4조 )이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용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임의적 부착 행위는 수용시설 자체의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용자에게 부착물의 내용, 부착의 경위 등에 비추어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은 부착 행위를 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이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수용자가 복종하여야 할 직무상 지시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그 수용자에 대한 조사거실에의 분리 수용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의 각 호 에 따라 그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 5. 10: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기결2팀 사무실에서, 2010. 12. 중순경 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가 청결의무 위반이므로 이를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수회 불응한 것 때문에, 위 교도소 보안과 기동순찰팀 소속 피해자 교위 공소외 1로부터 조사거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자신의 사물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같은 날 10:30경 위 교도소 조사거실에서 검신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검신 좋아하네, 니들이 뭔데 조사거실에 입실시키고 니들 맘대로 검신을 하냐. 좆같은 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들이박을 듯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는 등 폭행함으로써,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종전에 교도관들을 고발 내지 진정한 일로 교도관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기결2팀 소속 교도관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수용거실 벽면 등에 부착한 수영복 차림의 여자연예인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수컷의 본능이다”라는 취지로 대꾸하였을 뿐 이 사건 사진을 떼지 않았다.

(2) 잠시 후 교도관 공소외 2가 피고인을 기결2팀 사무실로 데려가 지시에 불응한 사실에 관하여 자술서를 쓰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지시가 부당하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교도관들로부터 겪은 가혹행위 등에 관하여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3) 이에 피해자인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기 위해 조사거실로 이동하여 조사하겠다고 명령하자, 피고인은 조사거실로 이동하기 전에 자신의 방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등이 분실될 수 있으니 직접 가져와야겠다고 주장하였다.

(4) 피해자를 비롯한 교도관들은 나중에 가져다주겠으니 일단 조사거실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기결2팀 사무실에서 나와 조사거실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조사거실로 갈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5) 그러자 피해자를 비롯한 교도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양쪽에서 팔을 잡은 채 강제로 조사거실로 데려간 다음 검신(신체검사)을 위하여 옷을 벗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니들이 뭔데 그러냐”는 취지로 검신을 거부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먼저 원심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의 청결의무는 공중의 위생을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 및 의류, 교도소 시설 등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일 뿐, 수용거실 벽면 등에 사진 1~2장을 부착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한 내부규칙 내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진은 구독이 허가된 신문 등에서 오려낸 것으로 그 사진의 종류나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교도소 내 반입금지 물품이라거나 유해한 것으로서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정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수용거실 벽면 등에 개인적 취향에 따른 그림이나 사진 등의 부착물을 몇 장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 조항이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과 다른 수용거실에서는 이 사건 사진과 같은 종류의 부착물에 대해서 묵인되어 왔다는 취지의 수용자 공소외 3의 증언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진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진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위법한 이상 그 지시위반을 이유로 한 일련의 직무집행, 즉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 및 그 수용을 위하여 검신을 요구한 행위 역시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또한 원심은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 및 그 수용을 위하여 검신을 요구한 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은 수용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제1호 )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제2호 )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수용하려고 한 목적이나 그 이후 피고인이 조사거실에 수용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사거실 수용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행위들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사진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하는 청결의무를 지는 한편( 형집행법 제32조 제1항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형집행법 제105조 제1항 , 제3항 ),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 등의 규율준수의무를 지고 있다.

위와 같은 수용자의 청결의무와 규율준수의무에 관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소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수용시설에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하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소장이 유지하려는 수용시설 본래의 청결상태를 훼손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는 점, 수용시설에 부착될 부착물의 허용 기준 설정은 수용시설의 관리자인 교정시설 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허용 기준 설정 자체를 두고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인권 존중 조항( 제4조 )이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용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임의적 부착 행위는 수용시설 자체의 청결유지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용자에게 부착물의 내용, 부착의 경위 등에 비추어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은 부착 행위를 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정시설의 소장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진 또는 그림 등을 부착한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관이 그 부착물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수용자가 복종하여야 할 직무상 지시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용된 대전교도소에서는 수용거실 내지 복도에 비치된 ‘수용생활 안내책자’나 ‘수용생활안내’를 통하여 수용거실 벽면 등에 낙서나 허가된 부착물 이외의 그림 등의 부착을 금지한다는 수용자의 청결의무에 관한 준수사항을 고지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부착한 이 사건 사진은 수영복 차림의 여성연예인 사진으로서, 폐쇄된 공간 내에서 강제적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수용자들의 환경에 비추어 그 자체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교정시설 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교도관의 제거 지시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시였음을 인정하였던 반면(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그러한 교도관의 제거 지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무단 부착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컷의 본능이다’라는 취지로만 대응하는 등 교도관의 제거 지시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과, 설령 대전교도소에서 유사한 사안을 일부 묵인하여 왔더라도 그러한 정황은 당해 사건 직무집행의 적법성 판단에 크게 고려될 요소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진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의 청결의무 위반에 대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의 제거를 지시한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 및 그 수용을 위하여 검신을 요구한 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그 수용자에 대한 조사거실에의 분리 수용은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의 각 호 에 따라 그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제거 지시가 부당하다면서 교도관 공소외 2의 자술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의 실질적으로 유일한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직전 지시위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타인 또는 자신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기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사거실로 강제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0조 에서 정한 강제력을 행사하여야 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는 형집행법상의 조사거실 수용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그 수용을 위하여 검신을 요구한 행위 역시 위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 및 그 수용을 위하여 검신을 요구한 행위라는 피해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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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6.22.선고 2011고단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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