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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3도1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 5. 10: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C팀 사무실에서, 2010. 12. 중순경 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가 청결의무 위반이므로 이를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수 회 불응한 것 때문에, 위 교도소 보안과 D팀 소속 피해자 교위 E으로부터 조사거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자신의 사물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같은 날 10:30경 위 교도소 조사거실에서 검신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검신 좋아하네, 니들이 뭔데 조사거실에 입실시키고 니들 맘대로 검신을 하냐. 좆같은 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들이박을 듯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는 등 폭행함으로써,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종전에 교도관들을 고발 내지 진정한 일로 교도관들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C팀 소속 교도관 F로부터 피고인이 수용거실 벽면 등에 부착한 수영복 차림의 여자연예인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을 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수컷의 본능이다”라는 취지로 대꾸하였을 뿐 이 사건 사진을 떼지 않았다.

(2) 잠시 후 교도관 F가 피고인을 C팀 사무실로 데려가 지시에 불응한 사실에 관하여 자술서를 쓰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지시가 부당하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교도관들로부터 겪은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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