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4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21:53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작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위 승용차는 2011. 6. 18.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