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5고단16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 18:0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구암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은천로 9 빠리바게트 앞길에까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본청행정처분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