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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합계 6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합계 5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5. 2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만선네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같은 구 봉천동 947의 1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5고단16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 18:0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구암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은천로 9 빠리바게트 앞길에까지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본청행정처분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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