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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3 2020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았고, 2018. 6.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3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두부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7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20:32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조합’을 경유하여 같은 군 J에 있는 ‘K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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