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3 2020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50』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7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20:32경 경북 예천군 G에 있는 번지불상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조합’을 경유하여 같은 군 J에 있는 ‘K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