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5. 08:25경 서울지하철 3호선 B역에서 하차하는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뒷부분부터 등까지 맨살을 쓰다듬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CCTV 등 증거에 부합하여 믿을만하고,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