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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9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9. 23:40 경 수원시 영통 구 소재 피해자 D( 여, 33세) 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지인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고 나가려 다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있는지 물어본 후 없다고 대답하고는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 팔로 감 싸 안고 왼손으로 옆구리를 붙잡아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 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E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방법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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